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전우려가 제기됐던 야구장은 1종으로 상향돼 정밀안전진단 관리 대상이 된다.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회장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게된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은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됐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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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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