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50% 미만으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며 "보호관찰이 기소유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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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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