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서 김 최고위원은 중간에 사면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씨 등 지인 3명한테서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석방됐다. 같은 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7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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