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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벌금형 확정..피선거권 5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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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서 김 최고위원은 중간에 사면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7억2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씨 등 지인 3명한테서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석방됐다. 같은 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7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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