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 내려질 듯
금감원은 이와 함께 3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문행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경남은행 장모 구조화금융부장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행사들에게 가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44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하던 해당 시행사들이 이 지급보증서를 갖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해당 부장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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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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