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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검찰시민위원회 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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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민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본격 가동된다.

대검찰청은 사회 각계각층 시민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 참여해 기소나 불기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내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위 위원으로는 택시기사ㆍ제과점 주인ㆍ시장 상인ㆍ주부ㆍ장애인ㆍ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 일반 시민이 이미 위촉됐거나 위촉될 예정이다. 각 지방검찰청은 자체 선정 방식에 따라 위원 9명을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6개월씩 활동한다.

위촉 작업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제주지검 시민위 위원 자리에 대학생과 주부 등 54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 시민이 위원 위촉을 고사하는 등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호응과 관심도가 대체로 매우 높았다는 게 검찰 자평이다.
검찰은 시민위 제도를 구상할 때 미국 대배심을 본보기로 일본 검찰심사회 장점까지 반영되도록 했다. 미국 대배심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 20명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최종 심의ㆍ평결하는 제도다. 수정헌법이 정하는 중범죄가 대상이며 평결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권한도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우리나라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재판소 단위로 설치된 '검찰 견제조직'이다. 미국 대배심과 같이 무작위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기소토록 하는 데 활동 초점이 맞춰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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