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사회 각계각층 시민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 참여해 기소나 불기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내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촉 작업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제주지검 시민위 위원 자리에 대학생과 주부 등 54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 시민이 위원 위촉을 고사하는 등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호응과 관심도가 대체로 매우 높았다는 게 검찰 자평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우리나라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재판소 단위로 설치된 '검찰 견제조직'이다. 미국 대배심과 같이 무작위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기소토록 하는 데 활동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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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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