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성폭력범ㆍ살인범 등 109명이 무더기로 전자발찌를 찬다. 2008년 9월13일 53명이 처음 전자발찌를 찬 뒤 최대 인원이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된다. 100g짜리 감옥에 새로 '투옥'되는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식으로 통제받을까.


◆'이동식 감옥'..씻을때도 먹을때도 언제나 감시 =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올 초 전자발찌를 찬 A씨(36)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두렵다.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인 걸 알아채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A씨는 씻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이동을 할 때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24시간 중 전자발찌를 뗄 수 있는 때는 없다. 그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까지 받았다. 밤에는 주거지 밖으로 못 나가며, 대낮에도 아동시설에는 발을 못 들인다. 명령을 어기면 즉각 경찰관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외출시에는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들고 다녀야 한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게 천추의 한"이라면서 "다시는 전자발찌를 안 차고 싶다"고 한탄했다.

재범은 꿈을 안 꾸는 게 좋다. 역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2008년부터 전자발찌 신세를 지고 있는 B(39)씨는 같은 해 말 경북 상주시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번엔 쉽게 안 걸릴 것이라고 믿었던 B씨는 범행 다음날 붙잡혔다. 경찰 조사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잡아떼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리센터 상황판에 행적이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에게는 세상이 100g짜리 이동식 감옥일 뿐이다.


◆위성까지 동원된다..전자발찌 부착자 감시체계는? = 전자발찌 정보는 위성을 거쳐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송신된다. 이 정보는 각 지역 보호관찰소로 전해진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관할 구역 내 곳곳에 머무는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움직임이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된다.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한다. 13일부터는 깜빡이는 점이 더 많아진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 조치로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용 추적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뜬다. 이런 상황은 담당 관찰관에게 바로 통보된다.



전자발찌가 고의 혹은 실수로 훼손되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됨과 동시에 경보음이 울린다.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긴 부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안 지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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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피부착자들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 심야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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