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사업계획 승인…안전난간 높이 조정, 옥상 대피공간 확보 등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안전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승인 단계부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 사업계획승인 계획안을 살펴보면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 의무화 추진 ▲발코니 확장으로 외기에 접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 그 부분(창대)으로부터 높이가 120㎝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준 개선 ▲아파트 동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 확보 ▲지하 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차량 진출입 알림 경광등 색상 개선 등이다.
계단과 엘리베이터실을 연결하는 갑종방화문의 방화성능이 확보되고 채광창이 설치된 방화문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홀에 있는 갑종방화문의 채광창 미설치로 주간에도 어두워 24시간 조명장치(센서식)에 의존함으로 전기에너지 낭비사례 발생 및 센서 작동 시까지 어린이, 노약자 등에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 소홀 할 수 있는 ▲최상층 세대의 옥상 부분 개인 전유화 사전예방 ▲가구내 대피공간의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추진 ▲지하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 트렌치 동선 개선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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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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