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에서 넘겨받은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단을 확정, 특사를 단행한다.
이 고문과 김 전 사장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휘말려 유죄 판결을,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 전 대표는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과 박 전 수석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준기 회장은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저소득자 등 생계형 사범 2000여명도 특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직전 특사를 포함, 현 정부 들어 모두 네 번에 걸쳐 약 300만명이 '생계형 특사'를 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 특사는 경제인ㆍ정치인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려다가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폭을 넓혀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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