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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ㆍ노건평 포함 '광복절 특사' 15일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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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자로 8ㆍ15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경제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 기조에 맞춘 생계형 사범 특사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에서 넘겨받은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단을 확정, 특사를 단행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 고문과 김 전 사장, 서 전 대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과 김 전 사장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휘말려 유죄 판결을,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 전 대표는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과 박 전 수석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준기 회장은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저소득자 등 생계형 사범 2000여명도 특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직전 특사를 포함, 현 정부 들어 모두 네 번에 걸쳐 약 300만명이 '생계형 특사'를 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 특사는 경제인ㆍ정치인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려다가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폭을 넓혀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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