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섬강종합건설 회장 조모씨와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 김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숙박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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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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