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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자법 위반' 최욱철 前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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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욱철 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04~2008년 기업인 조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선거구민들에게 콘도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 7월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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