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당선무효형 선고…의원직상실
한나라4·민주2·친박3·창조1·무소속3 당선무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2심까지 당선무효형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이에 따라 '금배지'를 잃은 제18대 의원은 총 13명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 을)도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는 23일 홍 의원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 의원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 의원과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나라당 4명(구본철·윤두환·홍장표·허범도)과 민주당 2명(김세웅·정국교), 친박연대 3명(김노식·서청원·양정례), 창조한국당 1명(이한정), 무소속 3명(김일윤·이무영·최욱철) 등 18대 의원 총 13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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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 허범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과 강원 강릉, 경남 양산에서는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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