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전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 설립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외국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지·교사·교원 등과 관련한 일부 설립기준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해외분교는 현지기준 충족시키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이러닝에 적용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등록과 적합성 검증을 지원하는 한편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교육정보화 국제지표를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외국학교가 확대되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교육수요에 대응코자 마련된 정부차원의 첫 종합방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유학수지 적자개선, 대내·외 교육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차분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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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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