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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전문직시대? 자격증 취득해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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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자격(버스운송자격제)을 취득해야 한다. 또 부정 유가보조금 수령 여객운송사업자는 1년간 지급이 정지돼 버스운전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한다.

이처럼 버스 운전하기가 까다로워졌으나 일정 자격을 갖춘 뒤에는 운전하기 편안하도록 과징금,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먼저 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은 과태료 처분한다.

또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 등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은 행정처분만 하도록 정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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