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못한 기간 의무기간 산입 안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5년 거주 의무와 90일 이내 입주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기간은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 등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또 향후 본청약되는 보금자리주택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주이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엔 실수요용으로 볼 수 없어 주택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때는 분양대금과 은행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를 위반할 때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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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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