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 마련
9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 적용대상도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 포함)으로 확대된다. 또 계약당시로 한정돼 있던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도 준공 전까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기준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조성방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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