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는데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강제로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한 현행 임대주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영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국가 의무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법 조항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옛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의사를 확인하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 명단을 분양전환계획에 포함시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2008년 3월 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안 하면 임차인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 승인 뒤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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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은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강제로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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