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70,225,0";$no="20100322102457217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악질 기업사냥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의 수가 줄잡아 20여만명, 해당기업이 모두 상장폐지될 경우 피해 액수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코스닥 사냥꾼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막을수는 없었던 것일까.
검찰조사 대상이 된 30여개 상장사중 대부분이 상장폐지됐거나 상폐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이미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난 후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감시시스템이 상장사 위주로 마련돼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으로 부터 퇴출되면 더이상 감시가 어려워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또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도 검찰에 이관돼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겪고 있는 부침과 관련해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과의 공조체계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포착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먹튀'수법이 오래전부터 반복된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주식시장의 속도에 감독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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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투자시장의 근간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악질적인 기업사냥꾼들이 더이상 주식시장에서 발붙일수 없게 만드는 것은 감독당국의 책무다. 감독당국이 지금까지 가동했던 통상적인 절차로는 진화하는 코스닥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무너진 시장질서를 곧추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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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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