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4단지 8월9일자 시행…외국인투자 유치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예상
관세청은 2일 구미시가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만3835㎡)를 8월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지정됐다.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 수출비중은 증가세다.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할 때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42억 달러를 수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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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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