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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주단 협약 기한 연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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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대주단) 운영기한이 오는 8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건설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따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 후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1번만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것에서 2년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2008년 4월부터 대주단 협약을 제정, 시행했으며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 등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51개사가 협약 적용을 받아 29일 현재까지 16개 건설사에 대한 협약이 적용중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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