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여름철 각 가정에서 모기 등을 잡기 위한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살충제 내용물을 삼키거나 모기약 용기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관련 위해 정보 13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0~6세 미만) 관련 안전사고가 전체의 59.5%(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바퀴벌레ㆍ개미를 구제하는 '유인살충제(젤, 과립형)'가 33.6%(44건)로 가장 많았으며,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 27.5%(36건), '에어로졸 살충제' 24.4%(32건) 순이었다.


위해 내용별로는 '중독'이 55.7%(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상' 13.0%(17건), '베인상처/열상' 8.4%(1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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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 살충제 용기에 화상에 대한 안전 표시 문구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중독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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