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병대 대령 구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운전병을 강제로 성추행한 해병대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국방부관계자는 28일 "군사법원이 지난 24일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병대 내부감찰을 통해 보직해임된 오모대령은 지난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상병의 가족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권리구제도 요청했다.
또 이 상병은 A4용지 10여장에 이르는 진정서를 통해 "오 대령은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 씨가 모는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네 차례 차를 세우게 한 뒤 이 씨의 혀를 깨물어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집어넣고, 바지를 벗겨 특정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상병은 심한 수치심으로 부대 뒷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고 오 대령과 함께 자살하려고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귀가 행적, 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오 대령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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