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현역대령 '운전병 성추행' 보직해임
혀 집어넣고, 바지내리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병대 현역대령이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관계자는 23일 "해병대 2사단 소속 오모 대령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이모(22) 상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상병은 A4용지 10여장에 이르는 진정서를 통해 "오 대령은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 씨가 모는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네 차례 차를 세우게 한 뒤 이 씨의 혀를 깨물어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집어넣고, 바지를 벗겨 특정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상병은 심한 수치심으로 부대 뒷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고 오 대령과 함께 자살하려고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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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인권위측과 해당 부대 감찰, 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는 "이 상병이 부대 관계자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상병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끝난 다음 해병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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