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과도한 출자에 동반 상폐 빈번..투자자 주의요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코스닥상장 A사는 지난 2007년8월 비상장 B사 주식을 전량 취득한 후 2008년7월 다른 코스닥상장사 C사와 합병시켰다.(합병 후 D사) A사 대표는 2007년9월과 다음해 4월 은행 차입금 231억에 대해 D사에 보증토록 했다. D사 외부감사인은 A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해 D사는 결국 지난 해 4월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에이르렀다. A사 역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같은 달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E사는 지난 해 4월 코스닥상장 F사의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E사 대표는 지난 해 5월 F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회사는 적절한 절차없이 대여금(85억)과 선급금(31억)을 지출했다. E사 대표는 E사에서 수표(200억)를 적절한 절차없이 반출입했다. 결국 F사 및 E사 외부감사인은 자금거래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사유등으로 각각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해 상장폐지됐고, E사도 같은 사유로 지난 3월 상장폐지됐다.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에 출자해 지배권을 획득한 후, 계열회사간에 과도한 금전대여, 담보ㆍ보증제공 또는 겸임이사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열 상장사가 동반으로 부실화로 이어져 상장폐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상장사는 총 909건의 타법인(상장사, 비상장사 포함) 주식인수 및 출자를 공시했다.이 중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 및 출자한 것은 코스피 상장업체가 66개며 코스닥기업은 59개로 총 125건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주로 구조조정 등 경영안정이 필요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사례가 많은 반면 코스닥 기업은 경영권 확보나 유지 등 지배를 위해 타상장사에 출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지배목적으로 타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44건)중 13개 상장회사간 금전대여 8건, 담보ㆍ보증 15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전후시기에 담보ㆍ보증제공, 금전대여ㆍ선급거래, 겸임이사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담보ㆍ보증제공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정기보고서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및 재무제표 주석에 제공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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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등으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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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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