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길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당선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글을 4월부터 5월 사이에 14번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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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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