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속노조는 26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 근거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사내하청 소속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요구와 교섭이 거부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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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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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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