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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다 사업비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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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 많이 지급하면 최대 1억원 벌금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구책을 마련 중인 손해보험업계가 사업비를 많이 쓰는 회사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원가 절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과다사업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지원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판매수수료는 7.5%이지만 손보사들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대형 대리점의 경우 보유계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을'이고 대리점이 '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이 대형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본 7.5%외 각종 부가 조항을 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8%~25% 까지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한창 격화되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이 수수료가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손보업계는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사무실 임대비, 집기비품, 사무직원 임금까지 보험사가 떠 않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 관련 사업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형 법인대리점의 경우 모집인이 300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다른 회사로 움직이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눈치를 보는 입장이며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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