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달부터 공공시설 금연구역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94.3%와 83.8%를 기록했다.


공원 및 놀이터, 관광지, 횡단보도의 경우도 도 각각 83.7%, 79.9%, 73.9%로 절대 다수가 금연 지역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예 길거리와 주거지역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67.9%와 65.5%나 됐다.

오는 8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절반 정도인 47.4%가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이 5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실시한 올해 성인흡연 실태조사와 함께 전화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때 최대 10만원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공원,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 및 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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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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