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음식점 금연아파트 금연학교 등 '간접흡연 제로' 사업 추진
금연공원, 금연음식점, 금연아파트, 금연학교 사업 등이 간접흡연제로 사업의 대상.
또 전체 가구 50%이상 찬성할 경우 신청 가능한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도 받고 있다.
$pos="C";$title="";$txt="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구의 삼성쉐르빌";$size="550,414,0";$no="20100629092226097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8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금연아파트 지정사업 취지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금연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계단·복도,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등 실내 금연구역은 물론 동 출입구와 놀이터 등 실외 금연구역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광진구에는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os="C";$title="";$txt="광진구청내 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size="550,412,0";$no="201006290922260972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현재 광진구에는 금연음식점 167개 소와 금연어린이공원 38개소, 금연아파트 2개 소(삼성쉐르빌, 일성파크), 금연학교(지역내 초·중·고 45개 교)가 지정돼 있으며 아차산 등산로 4곳에 금연·금주 게시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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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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