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삼성과 LG그룹 계열사간 핵심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또 발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책임자로 일하다가 지난 3월 퇴직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현재 LG디스플레이의 파주 OLED기술센터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다.
삼성 측은 "독점적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흘러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김씨가 가처분 결정이 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 주장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측은 본인이 직장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했다는 입장과 함께 김씨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씨는 1989년 삼성에 입사해 2005년부터 AM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공정을 총괄했으며 삼성 내부에서도 A급 인재로 분류됐다. 그는 올초 돌연 사직한 후 LG디스플레이로 옮겼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AMOLED 디스플레이는 LCD보다 뛰어난 화질과 빠른 응답속도 등으로 삼성, 노키아, 모토로라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삼성은 AMOLED 세계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 LG의 인력 스카우트 갈등은 올 들어서 이어졌다. 범LG계열 물류회사인 범한판토스와 삼성SDS도 인력 스카우트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3월에는 바이오산업 진출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와 LG생명과학이 인력 유출 문제로 부딪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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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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