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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석면 포함된 석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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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 신설…위반업체는 강력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석재제품의 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15일 최근 충북지역의 일부 하천공사 때 석면이 든 조경석이 쓰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이 든 석재로 공사할 경우 떨어져 나온 석면조각이 공기에 떠다녀 주민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하고 있을 뿐 석면함유 석재 규제법은 없다.

이에 따라 조경석 등 관급석제품의 구매규격서상 품질기준은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으로 제한돼 운영됐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올해 중 석재제품 품질기준을 강화, 석면함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특히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과 관리를 촉구하고 이를 어길 땐 엄격히 제재해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을 들어 올해 중 모든 석재제품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을 만든다.

또 이번 사례가 업체가 만든 돌이 아니라 폐광석산 등을 편법납품한 점을 감안해 수요기관, 계약업체 등과 협조해 납품과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급 수요기관에 석재제품의 검사·검수 때 납품되는 석재가 당초 계약한 자체생산 석재인지를 집중점검토록 협조 요청한다.

계약업체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어 당초 계약조건을 지켜 안전한 석제품을 납품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계약조건을 어겨 다른 회사제품이나 저급한 제품을 납품한 게 적발될 땐 해당업체의 거래를 끊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최근 제천시 백운면 평동천 수해복구현장에서 조달청 계약업체가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자체생산한 돌이 아니라 부근의 석면이 든 석재를 무단납품해 말썽이 났다.

기타 한강살리기 8공구, 15공구 공사는 해당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것으로 조달청과 관련이 없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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