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오는 16일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앞서 설계자와 정비업자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14일 서울시는 공공관리 대상 정비구역에 적용될 설계자 및 정비사업관리업자(정비업자) 선정기준을 15일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설계자 또는 정비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접수가 끝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체들을 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최종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설계자, 자격심사 또는 현상공모 두가지 방법


설계자를 선정할 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자격심사 또는 해당구역 설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심사하는 현상공모(설계경기) 등 두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설계 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 업체를 추천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 자체심사나 공공관리자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다.


설계자 선정은 일반, 제한, 지명 경쟁 중에 선택해 진행가능하다. 이 가운데 제한경쟁은 설계실적만 제한하며 5인 이상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


◇정비업자, 서류 또는 기술제안 포함 평가


정비업자 선정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된다. 수행능력과 입찰가격만을 보는 서류평가와 과업수행계획 등 기술제안 평가가 포함된 평가가 있다. 후자는 실적은 없지만 능력이 되는 업체도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방식이다.


설계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3가지 경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제한경쟁 시 추진실적과 지역제한 중에서만 제한토록 했다. 실적에 대해서는 당해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초과해 제한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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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도급제나 지분제 모두 가능하며 조합 대의원회는 사업시행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한 후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제한경쟁일 경우,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하고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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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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