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대표가 사원들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수단으로 내린 휴업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분쟁을 해결하려는 성실한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전격 휴업을 했고 당시 휴업을 쟁의행위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A씨가 내린 휴업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니었고 경영상 판단으로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라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10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이 미뤄진 데 반발해 사원들이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벌이자 같은해 11~12월 사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했다.

A씨는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 합계 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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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휴업이 사원들의 쟁의행위에 따른 경영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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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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