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원을 건넸다가 일부만 돌려받은 A씨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받은 20억원은 구권화폐 교환 명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김 전의원이 위법하게 주고받은 정치자금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2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조 단위의 구권화폐(비자금으로 조성된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구권 액면가의 60%에 교환해주겠다는 김 전 의원 제안에 따라 32억원을 줬다가 10억원만 돌려받았다"며 나머지 22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김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거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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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2008년 7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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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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