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상가투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험요소들이 많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수익은 커녕 투자한 자금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등의 미래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가투자의 비전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어선 안 된다. 특히 기존 매물보다 신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신도시에 건설중인 대형상가 'H몰'에 대해 가계약자와 분양대행사간의 246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2007년 판교신도시의 'H몰'의 시공사인 A사 컨소시엄과 처음으로 분양 대행계약을 맺은 D사가 정식분양 하기 전 투자자들과 체결한 가계약에 대해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사 컨소시엄은 2009년 9월 이후 분양대행사인 D사를 통해 가계약된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정식분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인 D사에 1억원에서 3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계약한 투자자들은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한 채 투자자금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가계약자들은 D사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은 계약금을 전액 소진한 상태여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이런 문제로 인해 시공사 시행을 맡은 S사 컨소시엄인 분양 대행가인 D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대행사인 D사의 경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하지만 가계약자가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약이 정식절차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물건을 선점을 하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주고 가계약을 맺었다는 것.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사건이후 사기분양의 폐단을 사전에 막고자 분양절차를 강화한 상가후분양제가 2005년 4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상가에 투자할 때는 항상 사전점검은 물론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상가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름을 자주 바꾸는 상가 : 현장조건의 변화는 거의 없으면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않자 이름만 바꿔 개명하는 상가들의 경우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수익율 보장상가 : 수익율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는 상가 중에서 실제 분양 후 약속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테마상가, 쇼핑몰 등에서 확정수익 지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테마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약속된 내용이 입금되지 못하게 된다.
▲시공사 부도 :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건설사가 시공한 상가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주변 장애물 : 조경으로 설치된 나무가 상가를 가리거나 쓰레기 처리장 등이 상가진입을 막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변 시설물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보조지급 : 공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임대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행사측에서 수분양자(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조지급해주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실제 상가의 체질이 좋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상가활성화에 실패하면 투자자로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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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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