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들도 신체검사시 원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용철도가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 승인대상에서 전용철도를 제외한다. 이에 전용철도운영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던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철도종사자들은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승객의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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