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일부터 수출중고자동차 선적지 검사제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도난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적극 막는다.
관세청은 11일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도난차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중고자동차 검사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에 따른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로 내륙지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선적지에서 검사키로 하고 폐차 등 수출부적합차량 등을 모두 검사키로 했다.
특히 중고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동안의 검사결과를 집중분석, 중고차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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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또 도난자동차 불법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를 폐차로 위장하는 편법을 동원, 세관단속을 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의 고삐도 바짝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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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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