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83일) ▲정보교환규정 신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 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 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돼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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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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