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합동참모본부 내 육해공 3군이 번갈아가며 맡을 수 있는 순환보직 대상이 확대된다.
합참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 대령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은 3군 가운데 특정 군소속 장교가 순환보직 직위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를들어 합참 내 작전기획과장직은 그동안 특정 군이 3회 이상 맡아왔지만 이제는 육해공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여개의 합참 대령급 직위 중 작전기획과장.작전송과장.인사운영과장.인사근무과장 등 50여개는 각 군이 번갈아 맡게된다. 하지만 전문성과 합동성발휘가 제한될 수 있는 비순환 직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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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3군 균형발전 및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투효율성 발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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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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