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내려온 수사 의뢰를 전해 받고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지만 불법 사찰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동작경찰서는 수사의뢰를 받은 뒤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여 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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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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