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삼성물산은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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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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