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사전동의 없이 팩스로 전송됐으므로 당시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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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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