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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많아서'..예비군 불참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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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판 때문에 바쁘다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변호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5~2006년 모두 네 번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사전동의 없이 팩스로 전송됐으므로 당시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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