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1984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정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정씨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김씨의 가슴 아픈 과거사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다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 황해도에서 조개잡이를 하다 납북돼 한 달 뒤 귀환했고, 1983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84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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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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