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ㆍ공ㆍ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 농식품 제조ㆍ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ㆍ공ㆍ상 융합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 산업특구도 개발한다.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ㆍ유통ㆍ물류ㆍ연구 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지원한다.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하고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품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 이하로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합형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 설치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농ㆍ공ㆍ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며 "5개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제ㆍ개정을 추진,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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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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