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8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내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이 교육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교육을 격년으로 받게 되며, 10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는 교육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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