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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승인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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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도시계획에 대한 일부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은 현재 시·도지사(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포함)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축소 및 해제하는 권한도 국가 뿐만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해지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0, Fax 02-503-9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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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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