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7월7일 입법예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도 추진 중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항공기보다 33% 절감 가능) 및 위험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도 강화된다.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는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항공교통서비스 위원회도 운영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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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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