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전해오는 이야기를 엮은 책이라도 저자가 주제를 정해 관련된 이야기를 선택하고 문장 등을 다듬은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중국 출판사 선양원류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펴낸 위즈덤하우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9개 출판사ㆍ서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위즈덤하우스 등은 선양원류사에 4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서적을 모두 폐기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 등은 선양원류사의 중국어 서적이 기존에 이미 있던 이야기를 단순 수집해 수록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는 저자가 스스로 창작한 이야기이고 큰 주제 아래 관련된 이야기를 선택해 독자적으로 배열, 하나의 책을 만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즈덤하우스가 선양원류사의 중국어 서적에 실린 이야기 중 절반 정도의 이야기를 선별해 자체적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번역ㆍ수록한 점, 일부 이야기에 감상 및 삽화 등을 추가해 책을 완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서적 매출액의 일부인 4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중국인 탄줘잉과 왕징은 2003년 전해오는 미담과 개인 창작 글을 묶어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썼고 선양원류사는 같은 해 저작권을 양도받아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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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하우스는 2003년 말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판권 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2004년 말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했고, 선양원류사는 2007년 5월 "위즈덤하우스 등이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출판해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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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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