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강화된 항만국통제 점검제도 소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럽기항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유럽의 항만국통제 점검제도를 소개해주는 설명회가 열린다.


4일 국토해양부는 유럽해사안전청(EMSA) 직원을 초청해 유럽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및 검사대행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5일 부산에서 유럽의 새로운 항만국통제 점검제도(NIR)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NIR이 강화되면서 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지정되면 매 5~6개월마다 항만국통제를 받게 된다. 블랙리스트 국가의 선박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출항정지를 받았거나 그레이 리스트 국가의 선박이 2년 이내 2회 이상 출항정지를 받은 경우는 입항이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레이 리스트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 모든 입항선박은 선명 등을 입항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고, 위험이 높은 선박, 위험물운반선, 여객선, 벌크선 등은 입항 72시간 전부터 통보해야 한다.

AD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의 강화된 NIR 시행에 따른 국적선의 불이익 예방 및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관계자를 초청하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가 국적선사 특히 유럽기항 선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