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사망보상금 9100만원 이상'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던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2일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조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망보상금 하한선은 3650만원이며 상사 18호봉을 초과하는 봉급을 받는 군인이 순직하면 순직자 월보수액의 36배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망보상금을 9100만원으로 올리고 상사 18호봉 초과봉급을 받는 군인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망보상금 하한선 대상자는 간부, 군 등 모든 장병이 해당된다. 전사(戰死) 보상금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현재 2억원)가 유지된다.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무 종사자의 유족도 공무상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다.
특수직무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 및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 및 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업무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작전 ▲경비 및 경호업무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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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역 이후 폐질 상태가 확정된 전역자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할 예정이다. 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전역이후 정신·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지만 군인은 계급 정년제에 따라 45세 혹은 53세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며 "게다가 군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자주 이사를 하고 격오지 근무가 많은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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