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씨는 보성그룹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나라종금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용해오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점, 이 범행으로 나라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 때문에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9년 1월까지 나라종금 자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유씨는 같은 해 5월까지 보성어패럴 부사장을 지내면서 보성그룹의 자금업무를 총괄해왔고, 재무구조가 불량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관계사 L사의 명의를 빌려 보성그룹에 176억여원을 대출해줘 나라종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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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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